5년만기...싱가포르에 상장예정
[뉴스핌=고종민 황세준 기자] 현대중공업이 10일 이사회를 통해 보유중인 현대상선 주식 2342만4037주를 기초자산으로 2억1570만달러(약 2390억4206만원) 규모의 교환사채(EB) 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권오갑 현대중공업 사장이 정문 앞에서 출근길 직원들에게 파업자제 호소문을 나눠주는 모습.<사진=뉴스핌 DB> |
교환청구기간은 오는 8월10일부터 2020년 6월18일까지다. 청약일은 10일 하루이며 납입일은 오는 29일이다. 만기는 5년이다.
투자자는 납입일로부터 3년 후 풋옵션(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납입일로부터 40일 이후 만기 8일 전까지 교환권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조건이 있다. 회사의 지배권 변동이 발생하거나 회사발행주식이 상장폐지되면 풋옵션 조건이 발동한다. 30일연속 거래일 이상 거래정지가 되도 풋옵션 행사가 가능하다.
아울러 해당 교환사채 발행은 현대상선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교환사채는 현대상선 주식을 대차거래 옵션(조건)을 갖고 있다. 향후 교환사채를 취득하는 투자자는 교환대상 주식의 50%(총 대차 가능 현대상선 주식수 1047만9174주)까지 현재 주식보유자인 현대삼호중공업으로부터 대여할 수 있다.
대차조건은 교환사채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 또는 교환사채를 모두 상환 또는 교환하는 날까지, 대여 주식 한도 내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했다. 대차 수수료는 연간 1%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그간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교환사채 발행도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에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9월 권오갑 사장 취임 이후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해 왔다. 2013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6개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해진 이유에서다.
지난해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과 함께 임원수를 30% 줄였다. 올해 초에는 전체 직원의 5.3%에 해당하는 1500여명의 사무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 데 이어 3월에는 장기근속 여직원 580여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도 실시했다.
지난달에는 골프장 뉴코리아CC를 운영하는 신고려관광 지분 11%를 약 150억원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 등에게 팔았다. 또 앞선 지난해 KCC 지분 7.63%, 포스코 지분 1%, 한전기술 지분 4.69% 등 총 8280억원치 지분매각을 실시했으며, 이번 EB 발행도 재무구조 개선의 일환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