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7월1일 시행
[뉴스핌=이영기 기자] 도산하지 않은 기업의 퇴직자라도 체불임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정부가 우선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로써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임금을 못받는 일용근로자가 체당금을 더욱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도산하지 않아도 퇴직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을 통해 법원의 임금지급 확정 판결을 받으면 최대 300만원까지 소액 체당금이 지급된다.
기존에는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임금체불 근로자에 한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했다.
체당금 제도는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면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아야 가능하다.
그간 체당금을 지급받기 어려웠던 건설일용근로자도 소액체당금을 받을 기회가 확대된다.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고용된 일용근로자들은 여러 건설현장을 옮겨 다니면서 짧은 기간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6개월 이상 가동'이라는 사업주 요건을 무면허 건설업자 뿐 아니라 공사를 도급한 건설업자를 기준으로도 판단하므로 일용근로자가 체당금을 더욱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체불근로자 약 5만여 명이 체당금 1200여억 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돼 연간 3700억원 이상의 체당금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