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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참사' 형량은..."급발진 관계없이 징역 5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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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징역 5년 이하 실형 예상"
"급발진 여부 관계없이 보험회사가 전부 손해배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대형 교통사고와 관련해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운전자의 예상 형량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급발진 여부와 관계없이 징역 5년 이하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보상책임에 대한 궁금증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인 2일 운전자 A씨(68)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9시27분경 A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이 시청역 인근 웨스턴조선호텔에서 빠져나와 일방통행인 4차선 도로를 역주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차량은 BMW와 쏘나타 등 차량 2대를 들이받고 인도와 횡단보도에 있던 보행자들을 덮쳤다. 이 사고로 총 9명이 숨졌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조계에서는 급발진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변호사는 "다수의 보행자가 사망했고 특히 운전자가 역주행을 하고, 인도 쪽으로 돌진한 부분에 있어 운전자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왜 역주행을 했는지부터 의문이다"며 "급발진이라고 해도 핸들은 조작이 가능해 보통 급발진 차량은 사람이 없는 쪽으로, 주로 벽이나 건물을 들이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해당 운전자는 사람이 많은 인도와 횡단보도 쪽으로 돌진했다. 급발진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의 과실이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급발진 가능성이 낮아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블랙박스 영상 분석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전 운전자가 어떤 용무를 가졌고,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동승자와 관련 인물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가 사고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A씨에 대한 처벌 수위는 징역 5년을 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판사 출신 이강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양형기준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징역 3~4년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강호 변호사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운전자의 부주의 정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인 형량은 달라질 수 있지만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만큼 실형 선고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경일 변호사도 "교통사고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이 사건은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며 "전부 합의가 이뤄진다면 징역 1~2년 정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징역 4년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형량 자체가 매우 약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형량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도 마찬가지다. 급발진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 A씨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해당 보험사에서 손해배상금을 전부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후 개별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추가적인 배상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전부 지급하는 것은 동일하다. 다만 사후적으로 보험사가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검토할 수 있다는 데 차이가 존재할 뿐이다.

또 이와 별도로 피해자들이 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것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 보상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고의 사망자 중 4명은 시청역 인근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 동료 직원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일 오전 전날밤 역주행한 승용차로 9명이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도로에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국화꽃이 놓여 있다. 2024.07.02 choipix16@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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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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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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