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미사용계좌는 예방차원에서 거래중지 조치
[뉴스핌=윤지혜 기자] #20대 남성 A씨는 군대를 전역해 직장을 구하던 중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한 건설회사의 전기보조 일을 찾게됐다. 건설회사는 “중간부터 일을 해도 한달 월급이 전부 지급돼 회사가 손해를 볼 수 있으니 통장을 한 달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일을 구했다는 기쁜 마음에 의심 없이 회사에 통장과 카드, 카드 비밀번호 등을 모두 넘겼다. 하지만 해당 회사는 다음날부터 전화를 받지 않았고, 2주 뒤 경찰서에서 '통장 양도 행위'와 관련해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가 왔다. A씨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가 끝난후에도 신규 예금계좌 개설과 전자금융 거래가 제한되는 등 금융생활에 큰 불편을 겪게됐다.
금융감독원은 통장을 양도해주고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자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자체적으로 수사당국에 고발하겠다고 7일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경우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되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상자에게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피해액의 50% 내외)이 부과되며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이 금지되고 비대면거래가 제한된다.
또한 금감원은 대포통장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년이상 미사용계좌는 거래중지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달 13일부터 우리은행이 우선 시행한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금융소비자들도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돼 민·형사상 불이익과 금융거래 제한 등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이 최근 1년간 대포통장 명의인 등록정보를 토대로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는 5만9260명에 달했다.
성별로는 남성(67.0%, 5622명), 여성(28.8%, 2414명)로 남성이 여성보다 통장 양도․매매를 많이 하는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40대(25.2%, 2027명)가 가장 많으나, 20대(20.0%,1611명), 30대(22.3%,1793명) 등 모든 연령대에서 고루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