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인터넷 불법금융광고 집중 모니터링
[뉴스핌=윤지혜 기자] 금융감독원이 인터넷 불법금융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통장매매 광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인터넷 카페, 블로그, 홈페이지, 모바일메신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불법금융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했다고 2일 밝혔다.
모니터링 결과 개인신용정보 및 대포통장 매매광고 509건, 작업대출 및 휴대전화 소액결제대출 등 사금융 관련 광고가 256건, 미등록 대부업 영위 등 불법대부광고는 12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개인·법인통장 매매합니다"라는 형식의 불법 금융광고가 가장 많았다.
불법 금융사기범들은 각종 통장, 현금(체크)카드 및 보안카드, OTP 등을 건당 70만~100만원 정도의 금액에 매입하고 통장사용료(월사용료 300만~40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광고를 게재했고, 이 같이 불법으로 매매된 금융거래계좌를 대출사기나 피싱사기 등 범죄행위에 대포통장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제3항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식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접근매체)는 양도·양수할 수 없다.
또한 개인신용정보매매 광고도 256건 적발됐다.
범죄조직이“게임디비”, “대출디비” 및 “통신사디비”등 각종 개인신용정보를 건당 10~50원 정도의 금액에 판매하는 광고를 게재해 정보를 매입한 후 대출사기나 피싱사기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이용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대출을 희망자의 신용 서류를 위·변조해주겠다는 등의 광고를 통해 다양한 명목으로 선납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작업대출 혐의로 188개 업자가 적발됐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이번에 적발한 888건을 관련 수사기관에 통보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불법행위 혐의가 있는 게시글 심의 및 삭제를 요청하고 인터넷 포털업체에는 추후 유사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