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지혜 기자] 대포통장을 신고하면 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대포통장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수사 결과 금융사기범 적발 기여도에 따라 우수제보는 50만원, 일반은 30만원, 단순 참고건은 10만원을 지급한다.
금감원은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에 대포통장 신고 전용 사이트를 구축했다. 대포통장 신고서를 작성해 금감원 본원이나 지원을 방문하거나 우편·팩스(02-3145-8539)로 제보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포통장 근절·척결에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전용사이트를 구축하고 포상금제도에 객관성을 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운영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