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리홈쿠첸의 권리범위확인 심판 청구 '기각'
[뉴스핌=추연숙 기자] 쿠쿠전자는 리홈쿠첸이 제기한 특허 권리범위확인 심판이 기각돼 '분리형 커버' 밥솥 안전 기술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았다고 4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심판번호 2015당176)은 리홈쿠첸이 쿠쿠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제0878255호 '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 압력 조리기'에 대한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지난달 29일 기각했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으며, 특허발명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리홈쿠첸의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리홈쿠첸이 권리범위확인을 제기한 쿠쿠전자의 '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 압력 조리기' 특허는 내솥 뚜껑이 분리된 상태에서 동작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 기술이다. 분리형커버로 알려진 최신 전기압력밥솥에 적용되는 핵심 기술 중 하나다.
왼쪽부터 쿠쿠전자 풀스테인리스 3.0 에코 베큠(모델명 CRP-FHV1010FG)와 리홈쿠첸 PE10 시리즈 고급형 2종 (모델명: CJH-PE1009ED) <사진제공=각 사> |
양 사는 전기압력밥솥을 놓고 ▲증기배출 장치 ▲분리형 커버 감지 장치 등 두 건의 특허와 관련해 지난 2년간 특허 분쟁을 이어왔다. 지난 2013년 쿠쿠전자가 리홈쿠첸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곧 리홈쿠첸이 쿠쿠전자를 상대로 특허무효심판으로 받아치며 싸움은 시작됐다.
1라운드에서는 리홈쿠첸이 쿠쿠전자를 상대로 '증기배출장치'와 관련한 특허무효 심판에서 지난해 승소했다.
하지만 이번 권리범위확인 기각으로 '분리형 커버'와 관련한 2라운드에서는 쿠쿠가 승세를 잡았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특허심판원은 리홈쿠첸의 특허무효심판 소송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창룡 쿠쿠전자 기술본부 상무는 “꾸준히 연구개발(R&D)에 투자해 차별화된 기술력을 선보이는 노력에 대한 당연한 결과로,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가진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추연숙 기자 (specialke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