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관련 고시 및 훈령, 51개→20개
[뉴스핌=한태희 기자] 건설기술 및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고시를 포함한 행정규칙이 절반 넘게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된 51개 행정규칙을 20개로 정비한다고 31일 밝혔다.
부서별 칸막이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한다. 예를 들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관련 23개 조문을 9개로 줄인다.
이외 과도한 규제도 정비한다. 건설기술자 교육기관에 요구되는 자본금 기준을 5억원에서 2억원을 낮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6월18일까지다.
국토부 기술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행정규칙 정비가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분야 규제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비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