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5년 개별공시지가 전년비 4.63% 인상
[뉴스핌=이동훈 기자] 올해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에 비해 평균 5~6%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공시한 땅값이 평균 4.63% 올라서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와 같은 부동산 세금 산정 및 보상평가의 기준이 된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의 납부 기준이며 각종 부담금을 부과할 때 기준으로 쓰인다.
28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4.63% 올랐기 때문에 올해 땅 주인이 내야할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5% 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 토지 소유자의 세 부담이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 성동구 응봉동 2종 일반주거지역내 215㎡규모 대지 소유자가 올해 내야할 재산세는 108만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재산세 규모인 95만4000원보다 5.37% 오른 금액이다. 이 땅의 공시가격은 1년새 4.47%올랐다. 도시계획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모두 158만7000원으로 지난해(150만6000원)보다 5.37% 가량 올랐다.
공시 땅값이 지난해보다 5.58%오른 부산 동래구 명륜동 3종 일반주거지역내 218㎡ 대지 소유자가 내야할 세금은 7.65% 더 오른다. 이 땅의 재산세는 52만7000원이며 지방세는 모두 86만5000원으로 추정된다.
상대적으로 땅값이 낮은 곳은 세금 오름폭이 크지 않다.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112㎡ 대지의 올해 공시 땅값은 7216만원. 이는 지난해(6545만원)에 비해 10.25% 오른 금액이다. 이 주택 소유자는 재산세 10만2000원을 포함해 모두 19만8000원의 지방세를 내야한다. 이는 지난해 낸 지방세(18만2000원)보다 8.45% 늘었다. 땅값 상승분보다 오히려 더 세금이 낮게 오른 것이다.
![]() |
자료 : 신방수 세무사 |
지난해 이 땅 주인이 낸 종부세를 포함한 국세는 274만원. 국세 상승률은 8.71%로 땅값 상승분(4.47%)의 두배에 육박하고 있다.
법무법인 정상 신방수 세무사는 "개별공시지가 오름폭이 크기 때문에 세금도 지난해보다 더 많이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땅값이 많이 오른 곳 일수록 세금이 더 많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