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2015 개별공시지가 발표..전국 땅값 6년째 상승
[뉴스핌=이동훈 기자]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 땅값이 지난해보다 평균 4.63% 올랐다.
이에 따라 땅 주인들은 재산세 등 각종 땅 관련 세금과 건강보험 등 준조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3199만 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평균 4.63% 올랐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공시 땅값은 전년도 상승률(4.07%)에 비해 오름 폭이 커졌다. 주택경기 회복세와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때문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62%, 광역시(인천 제외) 5.73%,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이 6.81% 올랐다. 수도권에 비해 광역시와 시·군 지역의 가격 오름 폭이 큰 것은 개발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의 높은 상승률 때문이다. 수도권은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4.63%)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4.47%)이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2.91%)·인천(2.72%) 순이었다.
시·도 별로는 세종이 20.81%로 상승 폭이 가장 컸고, 제주 12.46%, 울산 10.25% 순이었다. 인천은 2.72% 오르는 데 그쳤다. 시·군·구별로는 전국 평균(4.63%)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28곳, 평균보다 낮게 오른 지역이 122곳, 하락한 지역은 2곳이다.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세종에 이어 경북 예천(17.60%), 전남 영광(14.79%), 경북 울진(14.72%), 울산 동구(14.71%) 순이었다. 독도의 경우 전년 대비 20.68%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반면 경기 고양 덕양(-0.33), 경기 일산서구(-0.10%)는 하락했으며 경기 양주(0.10%), 충남 계룡(0.18%), 경기 파주(0.27%)는 보합세를 보였다.
가격 수준별 변동률은 1㎡당 10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의 토지가 4.04%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반면 5000만 원 초과 토지는 6.85% 올랐다.
개별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 관련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땅주인들은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9월과 12월에 각각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개별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토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