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7일 베트남 ‘랜드마크72’의 공개매각절차 허가
[뉴스핌=이동훈 기자] 법정관리 중인 경남기업이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약 1조원 가치가 있는 경남기업의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에 대한 공개매각절차가 법원 허가를 받아서다.
27일 경남기업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 매각을 위해 내달 주간사를 선정하는 등 매각 작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제25파산부(이재권 부장판사)는 경남기업 관리인이 신청한 베트남 랜드마크72)의 공개매각절차 진행을 허가했다.
경남기업 관계자는 “오는 6월 중 랜드마크72의 매각 주간사를 선정해 공개매각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보유 자산 중 최대 금액인 만큼 매각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회사 정상화가 한층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랜드마크72의 장부가액은 1조원이다. 경남기업이 채권단에 빌린 돈은 총 1조3000억원이다. 랜드마크72를 1조원에 팔수 있다면 채권단 채무를 대부분 갚을 수 있는 구조다.
베트남 하노이 ′랜드마크72′ 조감도 |
저가 매각이 현실화 되면 경남기업의 회생은 더 힘들어질 수 있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매각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게 곧 매각을 장담하진 않는다”며 “상대적으로 경남기업이 매각에 급한 상황이고 투자사들의 책정 매입가격이 7000억원 안팎이라는 점에서 장부가액으로 매각에 성공하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