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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좋다던 백수오 '사망선고'…유통업계 파장 확대

기사입력 : 2015년05월26일 16:37

최종수정 : 2015년05월26일 16:37

식약처, "일반식품 백수오서도 이엽우피소 검출"..백세주 3종 등 전량 회수

[뉴스핌=김지나 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207개 제품 가운데 ‘가짜 백수오’로 불리는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은 제품은 10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중의 백수오 제품 대부분이 가짜 백수오인 셈으로, 국내 백수오 제품에 대해 사실상 사망선고가 내려졌다는 평가다.

나머지 제품 중 40개 제품에서는 실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으며, 157개 제품은 이엽우피소 혼입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가열, 압력 등 제조단계를 거치면서 DNA가 파괴됐기 때문이다.

장기윤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26일 충북 오송 식약처에 브리핑을 열고 “시중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207개를 전수조사 한 결과 일반식품을 비롯한 40개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40개 제품 가운데 대부분인 39개는 일반식품이며, 나머지 1개는 건강기능식품이다. 또한 이번 식약처 조사에서는 유통 중인 농산물 32개 중 19개 제품에서도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40개 제품은 전량 회수조치 및 제조정지 처분을 실시키로 하되, 일반식품의 경우 검사성적서 등을 통해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또한 혼입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157개 제품 중 58개 건강기능식품은 영업자 자율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장기윤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이 26일 충북 오송 식약처에서 백수오 제품 전수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학선 사진기자>

◆ 시중 판매 백수오 먹어도 되나

식약처는 이날 전수조사 별표 이후 생산 유통되는 백수오 제품은 ‘이엽우피소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생산하도록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향후 생산되는 백수오 제품은 섭취해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백수오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추락하고 불안감은 커질 대로 커진 상황이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식약처는 백수오 제품와 관련해 신고된 이상사례를 이엽우피소와 연관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식약처는 2014년 보고된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제품에 대한 이상사례를 검토하기 위해 같은 해 10월 개최된 건강기능식품 안전평가자문단 회의결과 “기존에 보고된 301건의 이상사례가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판매량, 가격, 의약품과 병용섭취 여부 등 다양한 원인을 관찰, 분석해 인과관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그간 이상사례 추가 신고사례, 판매량 비교, 체질별 특성 등 재검토를 위한 전문가 회의 시 이엽우피소 혼입 백수오 제품 섭취에 따른 이상사례와의 연계성등도 같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2년 일정 독성시험 추진·건강기능식품 제도 손질

식약처는 이번 사태로 ‘이엽우피소’ 자체에 대한 의문과 불안감이 증폭되자 이엽우피소의 위해성 여부를 검증하는 독성시험도 2년여에 걸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백수오 제품을 섭취해도 인체에 위해성이 없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독성 시험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독성 시험 가이드라인에 따른 국제 기준 동물 실험에는 2년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백수오 사태로 촉발된 건강기능식품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인정에서부터 제조, 유통,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개선안도 마련했다. 하지만 근본적 원인보다도 부분적 제도 개선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선안은 2016년 5월부터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나 성분으로 인정받았더라도 재평가를 거쳐 안전성과 기능성을 추가 입증하도록 했다. 필요할 때는 인정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기로 했다. 재평가 대상은 인정연도와 매출액, 기능성ㆍ안전성 우려 정도 등을 고려해 선정하기로 했다.

제조단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의약품에 적용되는 '우수제품 제조관리기준'(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를 신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GMP는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품질면에서 보증하고자 원료의 입고에서부터 출고에 이르기까지 품질관리의 전반에 지켜야 할 규범을 말한다. 기존 영업자의 경우, 매출액에 따라 단계적인 의무화를 적용키로 했다.

◆백수오 사망선고..유통업계 파장 확대 

식약처의 이번 발표로 가짜 백수오 사태의 불똥이 주류업계까지 옮겨 붙었다. 국순당은 식약처 발표 직후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된 백세주 3종을 자진회수하기로 했다. 

백세주에는 약 10여 가지 한방재료가 들어가는데, 백수오도 그 중 한가지다. 보통 백세주 1병(370㎖)에 약 0.013g 정도의 백수오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수 제품은 소비자가 기준 약 1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순당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백세주의 원료 시료 두 건에서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 성분을 검출검출, 해당 원료 사용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며 “이엽우피소 혼입이 확인된 원료 사용 제품뿐 아니라, 백수오를 원료로 쓰는 3종 백세주를 자발적으로 회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백수오 제품 대부분이 가짜 백수오로 판명났지만, 주요 판매 채널인 홈쇼핑업계의 소비자 보상에 대한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홈쇼핑업계 관계자는 “오히려 식약처가 나서서 전액 환불해주라고 발표해줬으면 좋겠다”며 “이미 판매된 제품의 이엽우피소 함유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불을 단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책임 소재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현재 백수오제품 전량 환불을 실시한 곳은 NS홈쇼핑이 유일하다. 그나마도 매출이 11억원 규모인 제품에 제한될 뿐 매출이 220억원에 달하는 백수오 제품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한 생색내기에 불과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나마 롯데홈쇼핑이 복용을 완료한 제품에 대해서 구매가의 20%를 상품권 등으로 보상하는 정도다. GS홈쇼핑, CJ오쇼핑은 아예 미개봉품이나 잔량이 남은 제품에 대해서만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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