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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이슈] '옆걸음치는' 전기자전거株… '원동기' 족쇄 언제 풀리나

기사입력 : 2015년05월22일 10:51

최종수정 : 2015년05월22일 10:54

[뉴스핌=우동환 기자] 최근 레저 활동 증가로 자전거 인구가 늘어나면서 기존 자전거의 페달 주행에 전기모터 동력을 더한 전기자전거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세계 시장과는 달리 국내 전기자전거 시장은 법제도의 미비 등에 가로막혀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강창일(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실과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기자전거 시장 규모는 약 1만 3000여대, 120억원 규모로 전 세계 시장의 약 0.0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전 세계 전기자전거 시장은 지난 2013년 3170만대, 84억달러(9조원대) 규모에서 오는 2020년 3억 6000만대, 108억달러(약 12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유럽의 경우는 독일과 네덜란드 중심으로 중고가 전기자전거를 중심으로 판매량이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이며 일본의 경우에는 일반 자전거 생산량은 줄어드는 반면, 전기자전거 생산은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내 시장은 지난 2012년을 기점으로 수입에서 벗어나 자체 전기자전거 개발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성정 속도는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강창일 국회의원실, 한국교통연구원>
업계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국내 전기자전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바로 법제도 미비 문제다. 전기자전거에 대한 분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은 전기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원동기 면허를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자전거 취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전거전용도로 역시 진입이 금지되는 등 여러 제약들로 소비자들이 전기자전거 구매를 꺼린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1년 강창일 의원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되었지만 지금까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은 최고속도 30킬로 이하로만 운행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2년 8월에는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역시 관련 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안전행정부도 지난해 법 개정을 적극 추진했지만,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번번이 계류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강창일 의원실에서는 "이전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속도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의견들이 제기됐다"며 "최근에는  전기자전거 부품의 불법 유통, 불법개조와 같은 우려도 나오고 있어 개정안에서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의원실 관계자는 "법 제도가 현실을 따라잡지 못해 전기자전거 이용자들이 잠재적 범법자로 내몰리는 상황이며 전기배터리 등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산업과도 연관된 만큼, 법안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음 상임위 통과 여부 등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발의한 지 오래된 법안이 먼저 상정되는 분위기지만, 다른 안건도 많기 때문에 6월 국회 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다.

국내 자전거 업계는 일단 전기자전거 활성화법이 통과되면 국내 시장 분위기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알톤스포츠의 경우 지난해 수출과 국내 시장을 합쳐 대략 50억원 정도의 전기자전거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회사 괸계자는 "지난해 국내 시장에 약 3500대 정도의 전기자전거가 판매됐다"며 "아직 국내 시장은 원할히 돌아가지 않고 있지만, 올해에는 1만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천리자전거는 일단 올해 전기자전거 판매 전망치를 7000대 정도로 잡고 있으나 법안이 통과되면 약 30~40% 판매가 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알톤스포츠 주가 및 거래량 추이 <출처:키움HTS 조회화면 캡쳐>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7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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