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실명 확인 허용...은행 12월, 증권사 등은 내년 3월부터
[뉴스핌=노희준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 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집이나 직장에서 은행이나 증권사 계좌를 열 수 있다. 은행은 올 12월부터, 증권사 등 기타 금융권은 내년 3월부터 가능해진다.
점포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부부나 인터넷 활용이 익숙한 청년층은 비대면확인 방식을 이용해 금융기관 서비스 이용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기존 대면 확인방식도 그대로 유지된다.
<자료=금융위> |
금융회사가 4가지 방법 중 자율적으로 선택한 2가지로 실명확인을 하는 경우, 대면 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실명확인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얘기다.
금융위가 제기한 4가지 방법은 해외 주요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비대면실명확인 방식 중 실명확인 정확도가 높은 방식이다.
금융위가 이 같은 비대면방식을 허용하는 이유는 소비자의 금융이용 채널 변화, 기술발전 추세 등을 고려할 때 비대면 실명확인도 허용할 시기가 됐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소비자의 비대면채널(CD/ATM, 인터넷뱅킹, 텔레뱅킹)을 통한 금융서비스 이용이 90%에 육박했고, 인터넷·모바일 발전, 전자인증 등 본인확인기술 발달 등으로 '대면+비대면'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위는 비대면 확인방식 허용에 따라 명의도용 등 금융사고 가능성에 대비, 2가지 방식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했고, 이 외에도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이에 준하는 추가 확인방식을 추가로 사용토록 권장했다.
쉽게 말해 금융회사는 4가지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 가운데 2가지 방법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나머지 한 가지 정도는 추가 사용하도록 권장한다는 얘기다.
4가지 방식 외에 금융회사가 추가로 택할 수 있는 확인방식은 인증기관 등 타 기관에서 신분확인 후 발급한 공인인증서, 아이핀, 휴대폰번호 등을 활용한 '타기관 확인결과 활용'이나 고객이 제공하는 개인정보와 신용정보사 등이 보유한 정보를 대조하는 '다수의 개인정보 검증' 등이 거론된다.
도규상 금융위 서비스국장은 4가지 이외의 방식과 관련, "은행이 판단해서 하면 된다"며 "초기에는 은행이 새로운 방법을 찾아도 금융당국에 확인을 요청할 것인데, 요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빨리 답을 해 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