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징구 미비 등 단순 절차적 사항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직원의 금융실명법 위반 사례 가운데 서류징구 미비 등 단순한 절차적 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를 감경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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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오른쪽 두번째) 금융위원장은 28일 여의도에서 은행권 준법감시인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은행의 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사진제공=금융위>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8일 은행의 내부통제 추진현황과 계획을 들어보고 보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7개 은행 준법감시인의 모임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현장 방문 및 의견 수렴 과정에서 서류징구 미비 등 단순한 절차적 사항 위반에 대해서도 직원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현재는 위반금액이 3억원 이하이면 감봉 3월 이상, 3억원 초과이면 정직 이상이다. 앞으로는 명의인의 의사와 실명확인 후 거래 사실이 소명되면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직원제제를 감경한다는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또한, 은행 영업점의 효율적 운영과 가치 제고 차원에서 영업점을 폐쇄‧축소할 경우 임대가 가능하고 노후 영업점도 증·개축하거나 개발한 후 매각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와 함께 사모 커버드본드 경우 사전등록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업권의 요청에 커버드본드 발행계획을 매년 일괄등록한 후, 등록된 발행예정금액 한도 내에서는 공모·사모 관계없이 탄력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적극 해석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준법감시인 지위 강화, 내부통제 인력 확충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현재 개정작업 중인 준법감시인모범규준에 상당 부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