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변액보험 소비자 불만요인 분석 및 유의사항 발표
[뉴스핌=윤지혜 기자] #직장인 A 씨는 2~3년내 결혼 계획이 있어 결혼자금 5000만원을 굴리기 위해 설계사의 권유로 변액유니버설보험 일시납 상품에 가입했다. 1년 후 결혼을 하면서 보험을 해약하게 됐는데 환급금액이 4500만원으로, 자산이 늘어나긴커녕 오히려 납입금액보다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
금융감독원은 변액보험이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고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금융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근 주식시장 회복으로 변액보험 가입 문의가 증가한 반면 변액보험의 특징에 대한 안내가 미흡해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고 18일 밝혔다.
변액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가운데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그 운용 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 성과를 나누어 주는 보험 상품이다.
하지만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변액보험을 예·적금 및 펀드로 알고 가입하고, 사업비 등을 떼지 않고 납입보험료 100%가 펀드 등에 투자된다고 오인해 계약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변액보험은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공제한 후 차액을 특별계정에 투입해 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때문에 납입한 보험료 대비 실제 해지 시 수익률은 실질 펀드 수익률과 차이가 날 수 있다.
또한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지급받는 보험금과 중도해지 시 지급받는 환급금은 투자실적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이에 금감원은 초기에 가입한 펀드를 그대로 고수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변액보험의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추가납입제도는 기본보험료에 비해 사업비가 저렴하기때문에 시장상황에 따라 투자금액을 증가시켜 수익률을 관리할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변액보험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이뤄지도록 보험회사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문재익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장은 "사업비 공제 등에 대한 상품설명이나 적합성원칙 확인절차, 펀드변경 안내와 수익률 공시 등 이행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액보험 사업비나 펀드현황 등에 대해 궁금한 경우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http://www.kli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금융상담서비스는 금감원 콜센터 1332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