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해임된 공직자는 경력 미인정
공직경력 미인정 사유에 성범죄 추가
퇴임 후 이전 소속기관 수임 1년 제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앞으로 세무사·변리사·관세사 등 15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 경력에 특례를 줬던 제도가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개별법령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자격시험 제도는 국가자격시험 응시 공직자에게 전문성이 있다고 보고 전문자격을 자동 부여하거나 일부 시험 과목을 면제한다. 예를 들어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으로 일했거나 국세청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에 5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이 넘은 공무원은 세법학 1·2부를 면제받고 회계학 1·2부 시험만 보는 방식이다.
공직경력 특례는 그간 전문시험에서 공직 경력을 과도하게 인정하고, 징계처분을 받은 공직자에게도 시험면제 특혜를 제공해 논란이 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4일 오전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2021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2차 시험이 열린 가운데 수험생들이 고사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번 시험은 전국 6개 지역 15개 시험장서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되며, 회계학 1부, 회계학 2부, 세법학 1부, 세법학 2부 순으로 각 과목당 90분씩 치른다. 시험의 최종 합격자는 12월1일 발표될 예정이다. 2021.09.04 kilroy023@newspim.com |
지난 2021년 9월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의 경우 세법학이 어렵게 출제돼 일반 응시생의 80%가 탈락했지만 공무원은 시험과목을 면제받았다. 이는 전체 합격자 706명 가운데 237명(33.6%)이 세무공무원이 되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공정성 문제 등이 불거졌다.
권익위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직경력 특혜 폐지 요구가 꾸준하게 제기돼 실태조사와 정책연구용역, 설문조사,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15개 국가자격시험의 특례 규정은 전면 폐지된다. 이들 15개 전문자격시험은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소방시설관리사, 경비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보세사, 소방안전관리자다.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 받은 공직자는 공직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직경력인정 제외 징계처분 사유에는 성범죄·채용비리 등을 추가하고 확인·검증 절차 근거를 마련한다.
또 공직 퇴임 자격사들이 전관 경력을 악용해 시험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격사들과의 경쟁에서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공직 퇴임 전문자격사는 이전 소속기관 수임을 1년 동안 제한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공직특례 폐지를 통해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전문가 시장에도 활발하게 진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직경력 인정제도 설문조사 결과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4.07.03 sheep@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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