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점검반 4월 1~3주차 건의사항 회신결과 공개
[뉴스핌=노희준 기자] 올해 4분기 중으로 보험계약 청약서류 등 안내자료를 핵심내용 중심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13일 이와 같은 현장점검반 4월 중(1~3주차) 건의사항 가운데 은행·지주와 보험과 관련한 회신결과를 공개했다. 이 기간 동안 회신한 제도개선과제 447건 중 219건을 수용(49%)했다고 밝혔다.
우선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내용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안내자료와 청약서를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간소하는 방안을 4분기 중으로 마련키로 했다. 현재 보험 청약 시 제공되는 서류의 내용에 중복이 많고 자필서명을 과도하게 요구한다고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또한 보험계약 체결 사실과 자필서명 이미지를 LMS(장문메시지서비스)나 이메일로 계약자에게 발송하는 관행을 3분기 중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미지 유출에 대한 악용을 우려한 조치다.
보험업감독규정상 보험대리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보험대리점이 3개월 이상 보험료 실적이 없는 경우'는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권에서는 기한이익 상실 통지방법으로 일반 내용증명 우편 등 은행이 고객에게 사전통지내용이 제대로 도달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수단은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현재는 금융당국이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다.
꺾기 합리화와 관련해서는 여신실행일 전 1개월 내에 금융투자상품을 가입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속행위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당국은 밝혔다. 금융지주 업무위수탁 제도개선도 4분기 중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금융권 공통으로 업무 중요도에 따른 전산센터 복구시간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핵심업무로 선정한 업무에 대해서만 3시간 이내로 복구 목표시간을 정하도록 하고, 기타 업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