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지난 대선 당시 인터넷에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비판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국군 사이버사령부 전 심리전단장이 실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하현국)는 15일 군 형법상 정치관여 및 형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전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에 대한 대응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된 사이버 활동은 국가 안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벗어나 정당 행위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 단장은 2012년 대선 당시 자신이 직접 정치적 목적을 가진 댓글을 단 것을 비롯해 부하 직원들에게 댓글을 달도록 지시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단장에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