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한화투자증권(대표이사 주진형)이 금융상품 보수율 체계를 전면 개편, 증권사 직원들의 무리한 금융상품 판매에 제동을 걸었다.
6일 한화투자증권은 고객보호 경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직원보상 제도(연봉 산정기준)'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한 제도는 금융상품 판매시 개별 금융상품의 보수율이 아닌 상품군별 대표 보수율을 기준으로 직원들의 수익을 인정하는 방식. 일반적으로 증권사 직원들 연봉은 자신이 판매한 상품에서 발생한 수익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직원들은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보다는 높은 보수율이 적용되는 상품을 추천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었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상품군별 대표 보수율 방식은 동일 상품군에 속한 상품에 대해 동일한 보수율을 적용해 수익을 인정하는 방식"이라며 "직원들은 판매 수익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펀드 1억원 판매시 채권형 펀드의 연간 판매 보수는 40만원이고 주식형 펀드는 150만원이라면, 영업 직원은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고객에게도 리스크가 큰 주식형 펀드를 판매하려 할 우려가 높다.
하지만 모든 펀드를 동일 상품군으로 묶어 1%의 대표 보수율을 적용하면 직원들은 어떤 펀드를 판매하든 100만원의 동일한 실적을 인정받기 때문에 무리하게 고위험 상품을 권유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게 회사측의 판단이다. 회사의 영업 실적 때문에 고객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여지를 제거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장 고수익 상품을 팔아 이익을 얻기보다는 고객의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신뢰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좀 더 큰 가치를 줄 수 있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
아울러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부터 실시해 온 과당매매 제한 정책도 한층 고삐를 죄고 나섰다. 과당매매 제한 정책은 오프라인 주식 매매회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을 '과당매매 수익'으로 규정, 이에 대해서는 직원과 지점의 수익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고객의 이익에 반하는 과도한 주식 매매를 유도해 수수료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한다는 취지로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 회전율 300% 이상이던 과당매매 판정 기준을 200%로 낮췄다.
회사측은 또 직원의 영업성과 평가와 보상제도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업계 처음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에게 공개키로 했다.
권용관 리테일본부 부사장은 "이번 직원보상제도 개편은 고객의 이익에 반하는 수익 창출에 대한 유인(誘因)을 원천 제거함으로써 고객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고객과의 강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한 이같은 비즈니스모델을 통해 증시 환경이 어려워져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회사, 고객과 직원이 더불어 성장하는 회사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