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 예상외의 반대·기권표가 속출하며 부결됐다.
당시 여야 지도부가 본회의서 처리키로 합의했음에도 어린이집 원장 등 관계자들의 반대 여론에 밀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여야는 이번 4월 임시국회서 우선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를 의무화하고 녹화 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논란이 됐던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의 경우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의 동의 하에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면 CCTV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며, 본회의 통과 직후 4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전면 시행된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