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총량제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광고 종류별 칸막이식 규제가 폐지되고, 방송사가 광고의 종류와 시간 등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도록 지상파 방송에는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가 처음 도입된다.
유료방송은 기존 시간당 총량제에서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로 변화된다.
지상파 방송에는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5/100이내, 최대 18/100의 광고총량을 허용(지상파TV의 방송프로그램광고 시간은 최대 15/100)하고, 유료방송에는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7/100이내, 최대 20/100의 광고총량을 허용한다.
가상광고는 현재 운동경기 프로그램에만 허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오락과 스포츠보도에 관한 프로그램으로 확대 허용된다. 간접광고는 방송프로그램 흐름 및 시청자의 시청흐름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새로 도입했으며, 향후 간접광고와 관련된 심의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유료방송의 경우에 가상·간접광고 시간이 방송프로그램시간의 5/100에서 7/100로 확대된다.
최성준 위원장은 “방송광고 제도 개선으로 방송사 추가 재원 확보되면 당연히 그 재원을 모두 콘텐츠 제작에 투자해야 한다”면서 “이것을 가능하면 각 방송사들은 국민들에게 약속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방통위도 과연 그와 같은 바람 방송사 약속이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며 “방송평가 재허가 재승인 과정에서 추가확보 재원이 어떻게 확보됐는지 명확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