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1억→10억원 인상, 올해 20억원으로 또 올려
[뉴스핌=김선엽 기자] 지난해 탈세제보가 전년도에 비해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세제보포상금 한도를 종전의 10배인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영향으로 보인다. 세무당국은 포상금 한도를 올해 다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탈세제보 접수건수는 1만8770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69.3% 증가했다.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과 지급률을 대폭 인상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한 결과, 기업내부자 등으로부터 실효성 있는 탈세제보가 급증한 것으로 국세청은 분석했다.
<자료:국세청> |
국세청은 지난해 1월 포상금 한도액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렸고 지급률도 인상했다. 7월에는 지급기준도 1억원 이상 징수에서 5000만원 이상 징수로 완화했다.
제보 건수가 늘면서 추징세액도 급증했다. 2012년 5224억원이던 탈세제보 추징세액은 1조3211억원으로 확대됐다. 152.9%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국세청은 총 197건의 제보에 대해 34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보시기와 포상금 지급시기에는 시차가 있다"며 "작년에 지급된 포상금은 주로 2012년 하반기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제보에 대한 포상금"이라고 설명했다.
또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차명계좌 적발건수도 증가했다.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사업자 등의 차명계좌 8795건을 확보하여 시행 첫 해 1159억원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20억원으로 인상된 탈세제보포상금 등 국민 참여 과세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지능적·반사회적 탈세관행을 정상화하는데 세정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