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배임죄 해법찾나…재계, "경영판단 원칙 상법에 명문화해 달라"

기사입력 : 2015년04월20일 09:00

최종수정 : 2015년04월20일 09:05

배임죄, 경영실패 아닌 사익취득을 위한 의도적 행위에만 적용해야

[뉴스핌=이강혁 기자] 재계가 배임죄 적용 문제에 대해 명문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영판단의 원칙을 상법에 명문화해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20일 법무부에 건의했다.

재계는 그동안 배임죄가 기업인의 경영적 판단을 위축시킨다며 반발해 왔다. 특히 재계 총수들이 잇따라 배임죄 적용으로 구속되며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정몽구 현대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 김준기 동부 회장 등 재계 총수 상당수가 이와 관련해 처벌을 받았다.

사리사욕이 아닌 경영적 판단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할 때, 이를 처벌한다면 기업인 누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신규사업을 찾고 투자에 나서겠느냐는 것이 재계의 논리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도 이런 재계의 주장에 일부분 공감하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배임죄에 대한 개정 논의가 시작돼 현재 관련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재계의 이번 건의로 배임죄 논란이 해법을 찾고 명확한 법적 처벌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업가 정신 위축시키지 말아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이같은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미 지난해 말 규제기요틴 과제로 '배임죄 구성요건에 경영판단원칙 도입'을 건의한 바 있다. 민관합동회의 결과 추가논의 필요과제로 분류됐었다. 이번 법무부에 대한 건의는 이에 대한 추가 성격이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부실대출혐의로 업무상 배임죄 유죄판결을 받은 저축은행회장들이 '배임죄 조항은 기업활동 영역에 국가 형벌권이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으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2015.2.26. 선고, 2014헌바99)

대법원이 기업의 경영상 판단을 존중하며 배임죄 조항을 엄격히 적용하는 경영상의 판단에 관한 법리(경영판단의 원칙)를 수용하고 있어 배임조항 자체가 위헌은 아니라는 것이다.

전경련은 이와 관련, "헌재의 합헌 논거에 공감하면서도 대법원이 일관되게 경영판단의 원칙을 수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명문화해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고 평가되기 시작한 것은 헌재가 합헌논거로 제시하고 있는 '2002도4229판결'부터다.

이 판결의 핵심은 기업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경영자가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 하에 신중하게 결정을 했다면 비록 그 예측이 빗나가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임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까지 책임을 묻는다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뿐 아니라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켜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된다는 것이다.

국회 역시 지난해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비슷한 취지로 배임죄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업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경영을 해서 업무상 손실을 끼쳤을 때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겠으나, 우리나라는 상황 변화에 따라 결과적으로 입게 된 손실마저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 골자였다.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 '그때그때 달라!'

사실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결들을 분석해 보면 헌재가 합헌논거로 제시한 대법원 2002도4229판결에서의 경영판단 원칙이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전경련 조사 결과, 이 판결 이래 지금까지 경영판단 관련 배임죄 판례는 37건으로 이 중 2002도4229판결을 인용하며 실제 경영판단이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것은 절반정도인 18건에 불과했다.

또 37건 중 같은 사안을 두고도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여부에 따라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린 판례가 12건이나 됐다.

물론 구체적 개별사안에 따라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여부와 유무죄 판단 방법이 다양할 수밖에 없어 판례동향을 수치화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법원이 일관되게 경영판단 원칙을 수용하고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특히 배임죄 관련 무죄율이 일반 범죄 무죄율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것도 배임죄 적용을 두고 검찰 및 법원 간 판단기준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경련의 상법 명문화 건의는 이같은 문제에 대한 개선책 마련 성격이다. 형법상 배임죄 조문에 명문화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일반범죄 조문에 기업 경영활동과 관련된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 하는 것은 체계적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업활동을 다루는 상법에 명문화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도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법안이 제출돼 현재 계류 중이다.

신석훈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경영실패가 아닌 사익취득을 위한 의도적 행위에만 배임죄를 적용해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합헌취지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며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 기업가 정신이 살아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사진
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