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나 보증부 월세도 이용할 수 있어
[뉴스핌=한태희 기자] 오는 5월부터 보증금 1억원짜리 집에 사는 세입자가 대한주택보증의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보증료를 연 5만원 줄일 수 있게 된다.
집주인의 대출금과 전세보증금 합이 집값보다 높은 '깡통전세'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를 25% 감면키로 해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6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이용을 활성화해 깡통전세 피해를 막겠다는 계산이다. 현재 대한주택보증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이 상품은 매달 일정 보증료를 내는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주택보증에서 대신 보증금을 내주는 제도다.
국토부는 세입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증료를 25% 감면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에게 적용되는 보증료율은 0.197%에서 0.15%로 낮아진다. 서민·취약계층 보증료율은 0.158%에서 0.09%로 떨어진다. 법인에게 적용되는 보증료율은 0.297%에서 0.227%로 인하된다.
자료:국토교통부 |
아울러 보증료 할인율을 높이고 혜택을 받는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현재 국토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원 아래인 취약계층에게 보증료를 20% 할인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연 소득 4000만원 아래인 취약계층에게 보증료를 최대 40% 할인해준다는 계획이다.
가입 대상 아파트도 LTV(주택담보인정비율) 90% 아래에서 100% 아래로 확대한다.
이외 보증료 분납 기간 1년 단위에서 6개월 단위로 줄인다. 취급 기관도 전체 시중은행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통한 주거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임차인 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라며 "보증료를 인하하고 가입 대상 및 취급 기관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