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월세·디딤돌 대출 금리 인하…기준금리 인하 반영
[뉴스핌=한태희 기자] 오는 27일부터 서민들이 이용하는 정부 주택대출의 이자율이 0.2~0.5%포인트 떨어진다.
전세대출인 '버팀목 대출'은 금리가 0.2%포인트, 월세대출 금리는 0.5%포인트, 주택 구입 지원 대출인 '디딤돌대출' 금리는 0.3%포인트 각각 낮아진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해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떨어지자 정부 주택대출에도 이를 반영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6일 발표했다. 우선 버팀목 대출 금리가 1.7~3.3%에서 1.5~3.1%로 낮아진다. 여기에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1%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신혼부부는 소득요건을 부부합산 5500만 아래에서 60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청년층 단독 가구주는 만 25세부터 이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30세가 넘어야 이용 가능했다.
버팀목 대출은 변동금리 상품이다. 때문에 앞서 버팀목 대출을 받은 사람의 이자율도 함께 낮아진다.
국토부는 기존 이용자 약 58만명이 총 133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 신혼부부와 청년층 약 7만8000가구가 저리로 전세보증금을 빌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자료:국토교통부 |
올 초 도입한 월세 대출 금리는 0.5%포인트 낮춘다. 이에 따라 월세 대출 금리는 2.0%에서 1.5%로 낮아진다. 월세 대출은 취업준비생과 취약계층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다.
매달 30만원씩 2년 동안 최대 720만원을 빌릴 수 있다. 국토부는 720만원을 대출받았을 때 금리 인하로 약 3만6000원(14만4000원→10만8000원)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용자 문턱도 낮췄다. 취업준비생일 경우 졸업 후 3년 이내라는 조건을 삭제했다. 또 취업준비생의 부모소득 요건을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아래로 완화했다.
국토부는 청년층 약 4400명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디딤돌 대출 금리는 0.3%포인트 낮춘다. 이에 따라 디딤돌 대출 금리는 소득 수준 및 대출 기간에 따라 현 2.6∼3.4%에서 연 2.3∼3.1%으로 떨어진다.
디딤돌 대출은 고정금리 상품이라 새로 대출을 받은 사람부터 금리 인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국토부는 대출 금리로 기존 가입자 57만명이 이자 비용 총 248억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자료:국토교통부 |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