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지혜 기자] # 지난해 11월 대전에 사는 고 모씨는 부모님의 건강악화로 병원비가 필요해 돈을 구하고 있던 차에 00은행 직원이라는 정모씨로부터 대출상담을 받았다. 정 모씨는 00은행에서는 대출이 어려우니 우선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받으라고 권고했다.
정 모씨는 2개 대부업체로부터 고금리 대출 1200만원을 받아 3개월만 착실히 상환하면 4.5%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시켜줄 수 있다며 240만원의 전환수수료를 요구했다. 고 모씨는 정 모씨에게 240만원을 송금했지만 뒤늦게 불법 대출수수료를 편취당한 사실을 알게됐다.
5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출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중개수수료를 편취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대부업체 등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금전적 부담이 늘고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개수수료 편취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총 6755건(피해금 173억원)의 피해신고가 접수됐으며 전체 피해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종전에는 대부중개를 하면서 보증보험료, 전산작업비 등 명칭으로 수수료를 편취하는 방식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대부중개 행위가 없음에도 거짓으로 중개를 한 것처럼하면서 저금리대출 전환 등을 미끼로 수수료를 편취하는 피해 신고건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금감원은 대출과정에서 보증보험료, 전산작업비 등 명칭으로 수수료를 지급하였거나 요구받은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로 즉시 신고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대출관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직접 금융회사와 접촉하거나 사회적기업 한국이지론(http://www.egloan.co.kr)을 통해 자신의 신용도 및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상품을 확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금감원은 대부업체 등 피해자에게 불법 중개수수료를 반환토록 요구해 총 56억원(3436건)을 피해자에게 되돌려줬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