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현장과의 소통 위한 온라인 채널 마련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회사가 필요로 하는 규제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이 서비스 개시에 들어갔다고 금융위원회가 31일 밝혔다.
이 포털에서는 금융규제개혁 활동 정보제공, 규제개선 건의,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 요청 및 회신, 행정지도 예고와 등록 정보제공 등이 이뤄진다.
또한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 요청 및 회신, 과거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사례 문의 등 일부 서비스는 로그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배지숙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ID는 금융회사마다 본점 소속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 법무부서 등 대표부서)에게 1개씩 배당되며, 포털에서 ID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배 담당관은 "최근 5년간 금융당국이 공문,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회신했던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사례를 정리해 오는 8월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자료=금융위> |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