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법원이 대통령과 정윤회 씨가 세월호 사건 당일 만났다는 소문은 허위라는 결론을 내렸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을 이같이 결론지었다.
이날 재판부는 "정 씨의 휴대전화 발신지 추적 등 객관적 자료를 볼 때 피고인이 게제한 소문의 내용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허위인 점이 증명됐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가토 전 지국장의 변호인 또한 변론요지서를 통해 당시 취재가 여의치 않았고, 정 씨를 취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세월호 사건 당일 박 대통령의 모든 행적을 시간대별로 청와대에 사실조회 해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정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받아보고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에 대한 증인 신청은 받아들였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 씨와 함께 있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