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출격 갤럭시S6] 커피숍마다 '무선충전'…가방 속 '전선' 사라진다

기사입력 : 2015년03월31일 10:38

최종수정 : 2015년03월31일 10:38

삼성, 갤럭시S6로 '무선충전 시대' 야심…이케아·스타벅스 가세

[뉴스핌=추연숙 기자] "충전기 있는 사람 있어? 여기 콘센트가 어딨지?"

1인 1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흔히 들을 수 있게 된 말이다. 스마트폰 사용 빈도가 높아지고 배터리 소모도 많아지면서 케이블(유선) 스마트폰 충전기, 220V 전기 콘센트 등 과거 낯설었던 전기기기들이 우리 일상과 가까워졌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갤럭시S6의 출시와 함께 무선충전 기능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무선충전기가 생활환경 곳곳에 설치돼 충전기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올 것이란 전망이다. 가정에 놓인 책상, 커피점 테이블, 사무실 등 어디에나 설치된 무선충전기에 스마트폰을 올려놓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다.

갤럭시S6, 무선충전 내장하고도 '6.8mm' 초슬림…범용성도 잡아

전작 및 경쟁작과 비교했을 때 갤럭시S6에서 차별화된 점은 무선충전 코일을 내장한 기술이다. 한층 발전된 무선충전 코일 기술로, 갤럭시S6는 코일을 내장했음에도 전작 갤럭시S5보다 측면 두께(6.8mm)가 더 얇아졌다.
 
삼성전자는 이전에도 갤럭시S4, 갤럭시S5, 갤럭시 노트3, 갤럭시 노트4 등 전략 스마트폰과 함께 무선충전 커버 등 별도 판매 액세서리를 꾸준히 출시해 왔다. 하지만 무선충전 코일을 내장하고 기능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4일 서울 동대문디지털플라자(DDP)에 마련된 갤럭시S6·갤럭시S6엣지 '쇼룸'에서 갤럭시S6로 무선충전 기능을 시연 중인 모습<사진=추연숙 기자>

실제로 갤럭시S6 기기와 삼성 무선충전기로 무선충전 기능을 사용해본 결과, 갤럭시S6를 무선충전기 위에 올리는 순간 자석으로 딱 달라붙는 듯한 느낌이 들어  생각보다 사용감이 안정적이었다. 전작에서는 스마트폰을 정방향으로 놓지 않고 조금 돌려 놓으면 충전이 안된다는 지적이 있어 90도, 180도로 스마트폰을 빙빙 돌려봤다. 이 문제도 거의 해소된 느낌이었다.

삼성이 내세울 만한 또다른 강점은 갤럭시S6는 어떤 무선충전기에서라도 충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갤럭시S6는 현재 전세계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무선충전 표준인 WPC 방식과 PMA 방식 두 가지 인증을 스마트폰 최초로 모두 획득해 범용성이 높다.

무선충전기는 별매품으로 출시된다. 삼성전자가 갤럭시S6와 함께 내놓은 정품 무선충전기의 가격은 4만5000원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의 치열한 갤럭시S6 고객 유치 전쟁이 예상되면서, 무선충전기를 제 값 다 주고 구매하는 일은 흔치 않을 전망이다. SK텔레콤은 다음달 1일부터 갤럭시S6 사전 예약 고객에게 삼성 정품 무선충전기를 사은품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갤럭시S6가 전부가 아니다…무선충전 시대는 '지금부터 시작'

갤럭시S6 출시를 통해 삼성전자는 향후 무선충전기 시장을 활성화하고 선점하겠다는 포부를 감추지 않고 있다. 갤럭시S6에 무선충전을 도입한 것이 단지 일체형 배터리의 용량 부족 문제 때문만은 아니라는 뜻이다.

스웨덴 가구업체인 이케아는 삼성전자와의 공동 개발을 통해 무선충전기가 내장된 가구 컬렉션을 다음달 15일 북미와 유럽부터 출시한다.

또 미국에서는 스타벅스가 매장 내 테이블에 무선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선인터넷(와이파이) 지원 여부가 커피전문점의 고객 유치에 영향을 미쳤듯, 무선충전기 유무가 커피전문점을 선택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

삼성의 포부를 뒷받침하듯 무선충전 시장은 급속도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글로벌 자동차 업계도 발빠르게 무선충전 솔루션을 받아들이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최근 제너럴모터스(GM), 도요타, 피아트·크라이슬러 등이 출시한 수십 종 차량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술을 선택 사양으로 포함했다. 아우디는 내년에 무선 충전 기술을 탑재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Q7을 선보일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LG이노텍이 이미 일부 글로벌 자동차 업체에 차량용 무선충전기를 공급 중이며 국내 업체와도 프로모션을 확대할 계획이다.

충전에 걸리는 시간은 유선의 2배…원격 충전 기술도 '아직 멀어'

무선충전기가 일상생활 곳곳에 널리 보급된다면 1인 1스마트폰 시대 우리의 일상에도 변화가 찾아올 전망이다. 앞으로는 가방 속에 둘둘 말아 다니는 충전기 선(케이블)이 사라진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하지만 무선충전이 유선 충전기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지 속단하기는 어렵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무선충전을 통해 배터리를 완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2시간 50분이다. 유선을 통한 급속 완충 시간이 1시간 20분인 것과 비교하면 충전 시간이 2배 정도 더 소요되는 셈이다.

무선충전 기술이 충분히 발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현재 갤럭시S6에 도입된 기술은 '자기유도방식'이다. 이 방식으로는 어쨌든 스마트폰을 무선충전기에 밀착해야만 충전이 가능하다. 업계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기존의 케이블(유선) 충전기와 편리성에서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에는 방 안 어디서든 스마트폰을 들고 움직이면서도 원격으로 충전이 가능한 '공진 방식' 기술이 발전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원격 충전 기술이 상용화 가능한 수준까지 발전한다면, 지금의 무선충전 시장은 제2 라운드로 들어설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추연숙 기자 (specialke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