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하나금융지주가 법원의 하나-외환은행 합병절차 중단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12일 제기했다.
하나금융 측은 이의신청 계획을 이미 밝힌 바 있었고, 그 시기만 모색하고 있었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이 지난달 23일 연임을 확정지으면서 다시 조기통합 관련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달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6월말까지 두 은행 통합 절차를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은 곧바로 법원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외환은행이 흑자를 낸 지난해 3분기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두 은행의 합병을 서둘러야 할 만큼 상황이 위급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나금융은 이런 법원의 판단이 뒤바뀔수 있다고 보고 있다. 외환은행이 4분기에 적자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지난달 김 회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원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이 1%에 불과해도 이의신청을 해봐야 한다”며 “외환은행이 4분기에 적자를 내는 등 판단 기준이 또 다시 바뀌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하나금융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당장 통합에 속도를 내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외환은행 노조가 여전히 조기통합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데다, 최근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두 은행 통합은 노사 합의를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