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논란을 둘러싼 이동통신업계의 분쟁이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졌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KT는 SK텔레콤이 3밴드 LTE-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는 허위 광고를 방송해 영업상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SK텔레콤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1일 제기했다.
KT 측은 SK텔레콤의 부당광고·부정경쟁 행위에 따른 시장점유율·매출·영업이익 손실, 사회적 명예·신용 훼손, 광고 효과 반감 등을 종합한 손실액을 200억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일부를 소송가액으로 정했다.
KT 관계자는 “KT가 입은 영업·브랜드 이미지 손실 등을 고려할 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며 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작년 12월 말 “3밴드 LTE-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고 발표한 뒤 올 1월 9일부터 이를 홍보하는 광고를 내보냈다. 법원은 KT가 해당 광고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SK텔레콤에 광고 중단 명령을 내렸다.
SK텔레콤은 법원 결정에 따라 현재 3밴드 LTE-A 관련 TV·지면·옥외 광고를 전면 중단한 상태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