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전자 등 계열사 안건에 찬성 동의 표시
[뉴스핌=이강혁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 계열사들의 정기 주주총회에 의결권을 위임한다.
삼성 관계자는 12일 "이 회장은 계열사 주총과 관련해 의결권 행사를 대리인에게 위임해 행사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에도 같은 방식으로 의결권을 위임한 바 있다.
각 계열사별 실무팀에서 이 회장의 보유 주식 수 만큼 의결권을 위임받아 회사 측 안건에 찬성한다는 동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식이다.
이 회장이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지분율 20.76%)을 비롯해 0.01~3% 가량의 지분을 보유한 삼성전자, 삼성물산, 제일모직, 삼성SDS 등의 주총에서는 이 회장의 주식 수만큼 의결권이 위임된다. 이들 계열사 주총은 오는 13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이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차녀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 등 오너일가도 이 회장과 같은 방식으로 계열사 보유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위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