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펀드와 구체조건은 미확정…IBK펀드 "법률 검토"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금호고속 지분인수를 공동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은 11일 공시를 통해 금호고속 인수를 위한 공동 우선매수권자임을 공식 밝혔다. 다만 양측은 금호고속 지분 100%를 보유한 IBK-케이스톤 PEF(이하 IBK펀드)와 구체적인 조건 및 계약 체결 여부는 미확정 상태라는 입장이다.
금호산업은 이날 공시에서 "금호고속 지분 최종매각 제안에 대해 수락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락 통지에 따라 금호산업은 "금호고속 지분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지만 아직 매매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금호고속 지분 매수 관련 공동 매수권자로 지정된 것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어 "공동우선매수권자로 지정됐으나 지분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금호터미널, 금호고속 우리사주조합 등 4곳이 금호고속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의 주체가 된다는 밝혔다. 당시 금호그룹 측은 IBK펀드에 금호리조트 지분을 빼고 금호고속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로 역제안했다.
이에 따라 금호고속 최종 매각가는 4800억원 중 770억원 상당의 금호리조트 지분 48.8%를 제외하고 4000억대 초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IBK펀드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역제안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아시아나항공, 우리사주조합등 우선매수권 행사 주체도 애매한 만큼 이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금호고속에 대한 공동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지만 이를 IBK펀드가 받아들일 지 여부는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IBK펀드는 금호그룹의 공문 내용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금호그룹측의 역제안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것인지, 공동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주체에 법적 문제가 없는 지 등에 법률적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IBK펀드 관계자는 "금호그룹을 통해 금호고속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공문을 전달받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어 이에 대해 법률 검토중에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