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 금호산업, 後 금호고속' 인수 유력
[뉴스핌=김연순 윤지혜 기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9일 금호고속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앞으로 박삼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그룹 재건 과정에 시장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매각작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금호산업과 관련한 박 회장의 자금조달 방식과 전반적인 인수 시나리오를 둘러싼 관측이 뜨겁다.
투자은행(IB)업계에선 박 회장이 이번 우선매수권 행사를 통해 향후 금호산업 인수와 맞물려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선 우회적으로 금호고속 매각 시기를 하반기로 좀 더 늦추는 식으로 시간을 끌면서 금호산업 인수에 전력을 쏟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선(先) 금호산업, 후(後) 금호고속 인수' 시나리오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이다.
'선 금호고속, 후 금호산업 인수' 시나리오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호고속 인수를 통해 그룹차원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은 순환출자 위반 등으로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 금호고속 인수, 시기 저울질할 듯
9일 금호고속 지분을 100% 보유한 IBK투자증권-케이스톤 파트너스(이하 IBK펀드) 및 금호아시아나그룹 등에 따르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한 금호터미널을 통해 금호고속을 인수하겠다는 입장을 IBK펀드측에 공식 전달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IBK펀드측에 공식적으로 금호고속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로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IBK펀드 관계자는 "금호그룹을 통해 금호고속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공문을 전달받았다"며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어 이에 대해 검토중에 있다"고 전했다.
금호그룹은 이번 공문에서 금호고속이 보유한 금호리조트 지분 48.8%를 빼고 인수하겠다는 조건을 단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금호리조트의 대주주는 금호산업으로 51.2%를 보유하고 있다. 금호리조트 경영권 유지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금호그룹은 금호리조트 지분 인수를 제외해 금호고속 인수가격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앞서 IBK펀드는 금호아시아나그룹에 금호고속 매각 가격으로 5000억원 미만의 가격을 최종 제시했다. 금호리조트 지분을 제외하면 금호고속의 가격은 800억원 가량 낮아져 4000억원대 초반이 되는 셈이다.
IBK펀드와 금호아시아나그룹 간 계약서에 따르면 박삼구 회장 측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경우 행사일로부터 3개월 내, 오는 6월9일까지 금호고속 인수 대금을 치뤄야 한다. 이 때까지 박 회장은 금호산업 인수와 맞물려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을 벌 수 있다.
박 회장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후 3개월 내 인수대금을 치루지 못하더라도 박 회장에겐 특별히 불리할 것이 없다. 3개월 후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이 때 금호고속의 매각가격이 높아질 수도 있지만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매수청구권 소멸 후 진행되는 공개경쟁 입찰에 금호그룹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딜을 넘기는 동시에 낮은 가격에 금호산업을 되살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는 셈이다.
IB업계 관계자는 "3개월 후 우선매수권 자동 소멸시 공개입찰로 돌아섰을 때 시장가격이 높아질 수도 있지만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공개입찰에서 오히려 가격을 낮춰 싼 가격에 (금호고속을) 가져올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박 회장 입장에선 충분히 고려할 만한 시나리오"라고 전했다.
아울러 금호산업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후보군을 대상으로 박 회장과는 손을 잡을 수 없다는 확약서를 받은 금호산업 인수전과 달리, 이번 금호고속 매각에선 박 회장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매수권 소멸 후 공개경쟁 입찰에 박 회장이 배제된다는 조항도 없으며, 우회적으로 매각시기를 지연시켜도 특별히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IBK펀드 관계자는 "금호산업 같은 경우 매각절차를 방해하면 (우선매수권을) 철회하는 확약 내용을 넣었다고 알고 있다"면서 "금호고속 매각의 경우 그런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 금호고속 활용한 금호산업 인수는 불가능
최근 시장에서 제기된 '선 금호고속 인수 후 금호고속을 포함한 컨소시엄 구성 방안'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금호산업 매각 주간사인 KDB산업은행에 따르면, 금호산업 인수를 위한 금호고속을 포함한 그룹 차원의 컨소시엄 구성, 금호고속을 담보로 한 금융권 차입 모두 불가능하다.
KDB산업은행 관계자는 "금호고속을 금호산업 인수에 활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순환출자에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서, "금호고속을 담보로 자금조달을 할 경우에도 배임으로 법리적으로 위반된다"고 전했다.
현재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30.1%를 가지고 있고, 아시아나항공은 금호터미널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금호터미널이 금호고속을 인수하고 금호고속이 금호산업 인수주체가 될 경우,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금호터미널→금호고속→금호산업의 순환출자 구조가 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신규 순환출자는 법적으로 막고 있다"면서 "만약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호산업 매각주간사인 KDB산업은행은 이날 금호산업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인수 후보군을 대상으로 5주간 예비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4월 말 본입찰에 들어가고 4월 중 금호산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선 올해 6월까지 금호산업 매각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회장 입장에선 금호산업 인수를 매개로 금호고속 인수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은 전략적투자자 확보 등을 통해 금호산업 인수전에 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IB업계 관계자는 "시장에선 박 회장이 금호산업과 금호고속 인수를 위해 재무적투자자(FI)를 통한 펀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다만 금융기관이나 전략적투자자(SI)를 통한 백기사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윤지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