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 박주원 양 어머니 이기철 씨 측은 1일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 이 씨 측은 대법원이 위자료·인과관계·소멸시효 등 6가지 상고이유를 단문으로 일괄 기각해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 앞서 대법원은 권경애 변호사 손배책임과 6500만 원 위자료는 인정하면서도 약정금 9000만 원 관련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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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철 씨 "상고이유 판단 누락…판결 이유 기재 의무 위반"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인해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위자료 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단에 불복해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 측은 1일 "법원이 6가지 상고이유를 단 한 문장으로 기각하며 판결이유 기재 의무를 저버렸다"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이 씨 측은 청구서에서 "대법원이 상고이유를 판단하면서 청구인이 제기한 상고이유 중 일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씨 측은 이번 헌법소원에서 대법원이 항소심의 위자료 판단, 상당 인과관계, 소멸시효, 청산금 반환 등 쟁점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 판단은 청구인이 제기한 재판상 청구 일부에 대해 사실상 판단을 회피한 것"이라며 "국가 재판권의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이 씨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권 변호사가 이 씨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하고, 해미르는 별도로 2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부분에 대해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다만 이 씨의 약정금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해선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가 공동으로 이 씨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배상액을 6500만 원으로 늘리고, 해미르 측에 별도로 항소심 수임료 절반에 해당하는 2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했다. 다만 재판부는 권 변호사의 잘못이 언론 기사화 등으로 확산되지 않는 것을 약정금 지급 조건으로 봐야 한다며,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손해 배상금 6500만 원을 인정한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약정금 9000만 원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에 대해서는 "처분문서의 증명력이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