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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광고 75%가 길거리 전단지

기사입력 : 2015년03월09일 12:00

최종수정 : 2015년03월09일 10:04

[뉴스핌=윤지혜 기자] 금융감독원은 단속을 통해 적발된 1만2758건의 불법대부광고 사용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정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9505건이 길거리 전단지를 통한 불법광고로 전체 75%를 차지했다.

9일 금감원은 지난해 2월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한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정지제도'를 통해 1여년간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실시 결과, 작년 2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불법대부광고에사용된 광고매체는 길거리 전단지가 9505건으로 전체 74.5%를 차지했다.

이어 팩스 1739건, 전화 문자 916건, 인터넷 434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정지된 전화번호 종류는 휴대폰 9498건(74.4%), 070으로 시작되는 인터넷전화 2027건(15.9%), 유선전화 556건(4.4%)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이용정지된 전화번호는 별정통신사 9588건(75.2%), 이동통신 3사는 3170건(24.8%)으로 별정통신사의 통신역무가 불법 광고행위에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목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은 "불법광고행위 집중 단속은 일반시민 50명과 금감원 직원 10명으로 구성된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이 참여했다"면서 "전화번호 이용정지 대상을 예금통장 개인정보 매매광고 등 불법광고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등록 대부업체 및 제도권 금융기관은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https://s1332.fs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금감원 개인정보 불법유통 및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3)로 전화해 문의 가능하다.

또한 광고 전단지, 인터넷 광고, 스팸문자 등을 통한 불법 광고를 발견했을 시 광고물 사본 또는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다.

▲휴대폰 문자를 통한 불법대부 광고 사례 <자료=금융감독원>


 

▲길거리 전단지를 통한 불법대부 광고 사례 <자료=금융감독원>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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