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우여곡절끝에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에 대한 과잉입법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졸속입법', '충동입법' 얘기 까지 나온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영란법과 관련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법적용 대상 범위다. 당초 고위공직자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등으로까지 확대됐다. 여야 협상으로 법 적용 대상을 민법상 가족에서 '배우자'로 한정해 법적용 대상을 1800만명에서 300만명 정도로 줄이긴 했지만, 추가로 실효성 논란을 낳았다.
또 배우자 신고 의무 조항은 자신의 부인이나 남편이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가족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온 기존 법률 체계와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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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나 형법상 범죄은닉죄의 경우에도 친족이나 동거가족에 대해서는 예외로 규정해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을 감면해주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김영란법에서는 가장 가까운 가족인 배우자에 대해 신고 의무를 적용하고 처벌 수위도 높게 정해두고 있어 기존법 체계와 배치될 가능성도 있다.
'부정청탁' 유형 15가지가 분명치 않아 헌법의 형벌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부정청탁의 기준이 불분명해 국민들의 정당한 청원이나 민원 제기까지도 '부정청탁'으로 매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하면 형법상 뇌물수수죄에도 해당되고 김영란법에 의해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도 받게 돼 이중처벌에 해당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영란법에는 금품을 받은 공직자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금품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아직 없어 '반쪽처벌'이라는 지적도 있다.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은 일부 처벌 조항에서 예외로 규정한 것도 논란거리다.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김영란법 5조에서는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들이 공익(公益)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개선, 정책·사업·제도·운영 개선을 제안·건의하는 행위'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부정 청탁 유형과 유사하더라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 공익 목적으로 한 행동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외에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법집행으로 수사가 만연, 과거 경찰국가시대로 회귀하는것 아니냔 우려와 함께 일부 비판언론에 대한 정부와 수사기관의 표적수사 가능성 등 언론자유 축소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