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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비거주자, 브라질국채 비과세혜택 못받아

기사입력 : 2015년03월03일 10:00

최종수정 : 2015년03월03일 10:01

윤태성 한국투자증권 Life컨설팅부 세무전문가

올해 세법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거주자·비거주자와 관련된 세금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거주자ㆍ비거주자의구분에 따라 과세문제가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판단기준과 그에 따른 세금문제는 어떻게 될까.

세법은 단순 영주권 또는 시민권의 보유여부가 아닌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본다.

거주자 판정기준 중 기존의 거소 요건은 183일 이상이 아닌 1년 이상 이였으나 미국ㆍ영국ㆍ독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를 거주자로 봄에 따라 그에 맞춰 개정 내용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개정된 요건으로 거주자를 판단하게 된다.

그렇다면 국내 주소 및 거소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일까. 

판례는 "국내 주소의 여부는 단순히 국내 주민등록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직업,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통상적인 거주지, 국내ㆍ외 재산의 종류 및 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해도 비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고,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국내 거주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 윤태성 한국투자증권 Life컨설팅부 세무전문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단이 중요한 이유는 납세의무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 때문이다.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ㆍ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되지만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 또한 판단 여부에 따라 비과세 및 분리과세혜택, 종합과세신고여부, 세율, 공제금액 등에서도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국내 거주자가 이자ㆍ배당소득이 발생했다면 15.4%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비거주자의 경우 22%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비거주자의 해당 국가와 한국 간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22%와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중 낮은 세율이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거주자는 발생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소득이 없는 경우 원천징수로 종결되므로 합산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은 대부분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유전펀드ㆍ선박펀드ㆍ하이일드펀드의 저율 분리과세혜택, 비과세종합저축의 비과세 혜택, 브라질국채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브라질국채는 한국과 브라질의 조세조약에 따라 이자소득이 비과세 되기 때문이며 비거주자는 해당 국가와 브라질의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이 결정된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본인명의로 보유하던 한채의 주택을 양도했다면 세금문제는 어떻게 될까.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양도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은 적용 받을 수 없으나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30%)와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적용은 가능하다.

만약 거주자 상태에서 보유하던 1주택을 세대원 전원이 해외이주에 따라 출국한 후 2년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례규정에 따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 과세되는 증여세에서의 거주자ㆍ비거주자 차이점은 무엇일까. 증여세는 수증자가 본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거주자인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해 납부해야 한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국내ㆍ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하지만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내자산, 국외예적금, 특정외국법인주식(자산가액 중 국내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또한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와 연대납세의무가 존재하며,수증자 부담세액을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도 일반증여의 대납과는 달리 추가적인 증여세가 발생하진 않는다.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내자산, 해외예적금, 특정외국법인주식을 제외한 국외자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이 경우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증여자가 된다.

다만 작년까지는 외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면 국내 증여세 납세의무를 면제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외국에서의 증여세 과세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세액공제를 적용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다.

즉, 국내 거주자가 30억원 상당의 본인소유 국외 부동산을 비거주자인 아들에게 증여한 경우로서 국내 증여세율에 따른 증여세는 12억원(40%), 국외 증여세율에 따른 증여세는 3억원(10%)를 가정한다면, 작년까진 국외 3억원의 증여세 납세의무만 존재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국내에서 12억원의 증여세를 과세, 국외에서 납부한 3억원을 차감한 9억원에 대해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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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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