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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아파트보다 상가·오피스텔 증여가 세금폭탄 줄여"

기사입력 : 2015년01월19일 11:07

최종수정 : 2015년01월19일 11:09

김영림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사

# 양모씨(72세, 남성)는 본인 거주용 주택(아파트,기준시가 12억원 상당)을 10년 이상 보유 중이며, 강남에 50억원 규모의 빌딩(20년 전 취득, 취득가액 불분명, 월세 1200만원, 임대보증금 5억원), 상업용 오피스텔(약 5억원에 취득, 월세 120만원 수령중)을 3년 전에 분양받았다. 양 모씨가 보유하는 자산들의 상속증여재산 평가액은 약 67억원 상당으로 무엇을 자녀들에게 증여할지 고민 중이다. (자녀 1남 2녀, 배우자 있음) 어떤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세법상 유리할까?

부동산은 시세와 기준시가를 비교할 때 기준시가가 낮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것이 유리하지만(본래 상증법상 시가는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기기간중에 매매,감정, 수용, 경매가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이며 2순위는 감정가액의 평균액, 3순위가  기준시가와 임대보증금환산가액을 비교), 아파트의 경우에는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자산이므로 사실상 현금과 별 차이가 없다. 따라서 양모씨가 자녀에게 증여하기 위해 검토할 자산으로 강남소재 빌딩과 오피스텔을 검토해볼 수 있겠다.

또한 양 모씨가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고자 할 경우 10년 단위로 나누어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인(직계비속인 자녀 및 배우자)에게 증여 시 10년 이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며(증여자와 수증인이 일치하는 경우),상속인 이외의 자(손주, 며느리, 사위)에게 증여 시에는 5년 이내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따라서 양 모씨가 배우자에게 과거 10년 동안 사전증여 한 재산이 없다면 6억원 공제한도를 활용해 증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증여 재산의 경우 강남에 소재한 빌당과 오피스텔 중에서 향후 미래가치가 크게 상승할 재산이나, 증여세 신고 시 세법 평가상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자산을 먼저 증여함으로써 증여 이후 가치상승분을 자녀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이 때 단순증여가 유리한지, 부담부증여(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사전에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물려주는 것, 아래 참고)가 유리한지를 비교검토해야 한다.

만약, 강남소재 빌딩 100% 지분 모두를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것이 꺼려지는 경우에는 일부 지분율만 부분 증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양 모씨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다른 금융재산이 없고 사망시까지 현금소진을 위한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주택 양도를 검토할 수 있다. 양 모씨가 1세대 1주택자(2년이상 보유)이고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본래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나 실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므로 양도세를 납부할 금액이 발생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더라도 상속 전에 아파트를 매각하고 사망 시까지 아파트 매각자금을 소비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다.

만약, 아파트를 매각할 의사가 없고 상속으로 자녀 세대에게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상속주택가액의 40%→100% 상향예정) 요건을 충족한 자녀들이 상속받는 것이 유리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거주택상속공제는 4억8000만원 공제가능하다. 따라서 재건축, 재개발등의 호재가 없는 경우라면 상속으로 끌고 가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참고] 2015년 상속증여세법 세법개정 

제3자 담보제공 시 증여세 과세

부모의 재산을 금융기관에 담보제공하고 아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본래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현행규정은 증여재산가액 산정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라고 규정하고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자료가 없어 실질적으로 증여세 과세가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증여재산가액 산정= 적정이자-차입이자' 로 규정하고 여기서 적정이자율은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여시 8.5% 적용함을 명시함에 따라 앞으로 제3자 담보제공에 따른 증여세 과세규정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영 시행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



김영림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사

-2005년(제42회) 세무사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 석사)
-삼영회계법인 근무
-세무법인 한결멘토 근무
-한국세법학회 활동
-서울시 협동조합 세무컨설턴트 역임
-알고 싶은 부자들의 세금법률상담 사례집 공동저자
-'공익법인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現 하나은행 골드클럽(잡지)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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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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