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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아파트보다 상가·오피스텔 증여가 세금폭탄 줄여"

기사입력 : 2015년01월19일 11:07

최종수정 : 2015년01월19일 11:09

김영림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사

# 양모씨(72세, 남성)는 본인 거주용 주택(아파트,기준시가 12억원 상당)을 10년 이상 보유 중이며, 강남에 50억원 규모의 빌딩(20년 전 취득, 취득가액 불분명, 월세 1200만원, 임대보증금 5억원), 상업용 오피스텔(약 5억원에 취득, 월세 120만원 수령중)을 3년 전에 분양받았다. 양 모씨가 보유하는 자산들의 상속증여재산 평가액은 약 67억원 상당으로 무엇을 자녀들에게 증여할지 고민 중이다. (자녀 1남 2녀, 배우자 있음) 어떤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세법상 유리할까?

부동산은 시세와 기준시가를 비교할 때 기준시가가 낮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것이 유리하지만(본래 상증법상 시가는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기기간중에 매매,감정, 수용, 경매가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이며 2순위는 감정가액의 평균액, 3순위가  기준시가와 임대보증금환산가액을 비교), 아파트의 경우에는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자산이므로 사실상 현금과 별 차이가 없다. 따라서 양모씨가 자녀에게 증여하기 위해 검토할 자산으로 강남소재 빌딩과 오피스텔을 검토해볼 수 있겠다.

또한 양 모씨가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고자 할 경우 10년 단위로 나누어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인(직계비속인 자녀 및 배우자)에게 증여 시 10년 이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며(증여자와 수증인이 일치하는 경우),상속인 이외의 자(손주, 며느리, 사위)에게 증여 시에는 5년 이내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따라서 양 모씨가 배우자에게 과거 10년 동안 사전증여 한 재산이 없다면 6억원 공제한도를 활용해 증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증여 재산의 경우 강남에 소재한 빌당과 오피스텔 중에서 향후 미래가치가 크게 상승할 재산이나, 증여세 신고 시 세법 평가상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자산을 먼저 증여함으로써 증여 이후 가치상승분을 자녀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이 때 단순증여가 유리한지, 부담부증여(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사전에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물려주는 것, 아래 참고)가 유리한지를 비교검토해야 한다.

만약, 강남소재 빌딩 100% 지분 모두를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것이 꺼려지는 경우에는 일부 지분율만 부분 증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양 모씨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다른 금융재산이 없고 사망시까지 현금소진을 위한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주택 양도를 검토할 수 있다. 양 모씨가 1세대 1주택자(2년이상 보유)이고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본래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나 실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므로 양도세를 납부할 금액이 발생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더라도 상속 전에 아파트를 매각하고 사망 시까지 아파트 매각자금을 소비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다.

만약, 아파트를 매각할 의사가 없고 상속으로 자녀 세대에게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상속주택가액의 40%→100% 상향예정) 요건을 충족한 자녀들이 상속받는 것이 유리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거주택상속공제는 4억8000만원 공제가능하다. 따라서 재건축, 재개발등의 호재가 없는 경우라면 상속으로 끌고 가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참고] 2015년 상속증여세법 세법개정 

제3자 담보제공 시 증여세 과세

부모의 재산을 금융기관에 담보제공하고 아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본래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현행규정은 증여재산가액 산정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라고 규정하고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자료가 없어 실질적으로 증여세 과세가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증여재산가액 산정= 적정이자-차입이자' 로 규정하고 여기서 적정이자율은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여시 8.5% 적용함을 명시함에 따라 앞으로 제3자 담보제공에 따른 증여세 과세규정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영 시행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



김영림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사

-2005년(제42회) 세무사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 석사)
-삼영회계법인 근무
-세무법인 한결멘토 근무
-한국세법학회 활동
-서울시 협동조합 세무컨설턴트 역임
-알고 싶은 부자들의 세금법률상담 사례집 공동저자
-'공익법인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現 하나은행 골드클럽(잡지)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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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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