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금현물시장 'KRX금시장'의 거래용 수입금에 부과되던 농어촌특별세가 3월부터 면제된다.
한국거래소는 27일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이같은 세제 혜택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기존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됐던 금지금 수입금액의 0.6%가 면제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KRX금시장에 대한 금지금 공급업자가 기존보다 다수로 확대돼 공급이 원활해지고 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장외매도가격 이하로 금지금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KRX금시장 개장 이후 지난 26일까지 거래량은 1365㎏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