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타결 한달 만 갈등 재점화
[뉴스핌=강효은 기자] 금호타이어 노조가 2014년 단체교섭이 타결된 지 한달 만에 24일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지난 2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24일부터 3일간 4시간 연속 부분파업을 강행하기로 결의하고 이날 오전 근무조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금호타이어 측은 노조의 이번 파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노측이 현재 주장하는 도급화 반대는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회사측은 이번 노동자 분신 사고로 인한 사태 수습을 위해 유가족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진행하고 노측과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진정성 있는 협의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노측은 사측의 일방적인 책임과 사과 및 도급화 철회를 요구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이번 파업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다"며 "노조가 유가족의 빠른 안정을 진심으로 위한다면 불법파업을 즉시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효은 기자 (heun2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