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으로 지방혁신도시 땅값 크게 상승
[뉴스핌=한태희 기자] 표준지 땅값이 올해 4.14% 올랐다. 특히 전남 나주는 땅값이 26.96% 오르며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중앙정부 부처가 이전하는 세종시는 15.50% 상승했다.
표준지 땅값 상승으로 양도세 포함한 토지 보유세도 늘 전망이다.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표준지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50만 필지로 구성된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4.14% 올랐다고 24일 밝혔다. 6년 연속 오름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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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
수도권은 3.55% 올랐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 표준지 땅값은 4.30% 올랐다. 경기도와 인천시 땅값은 각각 2.80%, 2.42% 상승했다.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5.35%,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은 6.03% 상승했다.
시·도 별로 보면 세종시 땅값이 15.50% 오르며 가장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울산 9.72%, 제주 9.20%, 경북 7.38%, 경남 7.05% 올랐다.
반면 충남(3.64%)과 광주(3.00%), 경기, 대전(2.54%), 인천은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았다.
시·군·구 가운데는 전남 나주 표준지 땅값이 26.96%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공공기기관 입주 시작과 기반시설 확충으로 이 일대 땅값이 상승했다.
이어 세종시, 경북 예천(15.41%), 울산 동구(12.64%), 경룩 울릉(12.45%) 땅값이 많이 올랐다. 반면 경기도 고양 덕양구 땅값은 0.04%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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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
국토부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표준지 땅값이 올랐다고 분석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으로 토지 수요가 늘었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나주 혁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14개 혁신도시의 표준지 땅값은 29.28% 올랐다.
주요 관심 지역을 보면 택지개발지역 5.63%, 독도 20.64% 상승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과 이태원동 표준지 땅값은 각각 15.23%, 10.20% 올랐다. 강남과 홍대 땅값은 각각 9.47%, 6.60% 상승했다.
1㎡ 당 땅값이 1만원을 밑도는 표준지는 13만3517필지(26.7%)로 집계됐다. 1만~10만원은 17만7976필지(35.6%), 10만~100만원은 12만2839필지(24.6%)다. 100만~1000만원은 6만3649필지(12.7%)다. 1㎡당 1000만원을 웃도는 표준지는 2019필지(0.4%)로 조사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있는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오는 3월 27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 기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