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연 KDB대우증권 세무전문위원 "IRP는 퇴직연금 도입 회사직원들만 가입"
최근 연말정산 세금폭탄 이슈와 고령화에 따른 노후소득의 중요성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말정산 절세와 노후소득 마련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IRP란 무엇일까? 투자자들에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올해부터 연말정산시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절세 상품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IRP는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금을 운용하거나 확정급여(DB)형 및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 중인 근로자가 회사 비용이 아닌 자신의 비용으로 추가로 불입해 운용하다가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김주연 KDB대우증권 세무전문위원 |
기존에는 연금신탁, 연금펀드, 연금보험에 가입해서 연간 400만원 한도로 52만 8000원(400만원X13.2%,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저축세액공제를 받았다. 그러나 IRP에 300만원을 추가 불입했을 경우 추가 39만 6000원(300만원X13.2%, 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즉 연간 한도액까지 불입했을 경우 절세되는 세금이 52만 8000원에서 92만 4000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연금저축은 근로자 뿐 아니라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던 반면 IRP에 가입해 추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자는 정해져 있다.
재직중인 회사가 DB형 및 DC형 퇴직연금제도 운영 중인 근로자만 가능하고 기존의 퇴직금제도로 운영 중인 기업의 근로자는 가입할 수 없다.
급여 생활자 중에서도 퇴직연금제도 가입된 기업의 근로자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인 만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금융회사가 기업이나 근로자의 지시를 받아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IRP(개인형퇴직연금) 제도로 구분된다.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추가 납입을 위해서 반드시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별도 IRP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기존에 가입한 금융회사에 개설할 경우는 신분증만 지참하면 되고 다른 금융회사에 가입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퇴직연금 가입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퇴직연금 가입 확인서는 DB 퇴직연금이 가입돼 있는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전화 요청을 통해 이메일로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다.
DC형 가입자는 회사에서 불입하는 퇴직금 외 별도로 동일한 DC계좌에 자기비용으로 추가로 납입하거나 IRP계좌를 별도로 개설해 납입할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에서 회사 불입분 퇴직금과 개인 추가 납입분을 별도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IRP 계좌를 개설해 자기비용으로 추가납입 할 수 있다.
▲ KDB대우증권 제공 |
IRP계좌에 납입해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납입액은 연간 300만원이지만 1200만원까지 납입해 노후 생활자금을 준비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나중에 연금이나 일시불로 수령하는 시점에 과세되는 만큼 세금으로 인한 재투자 효과도 볼 수 있다. 운용수익은 연금으로 수령하면 저율(3.3~5.5%)의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는 장점이 있다.
연간 불입한도인 1200만원까지 납입한 경우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은 연금으로 수령하든지 해지 후 일시불로 수령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운용수익과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은 연금으로 수령하면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나. 혹시 중간에 해지해 일시금으로 수령하더라도 분리과세(16.5%)로 끝나고 누진과세 되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다.
IRP 계좌는 일반 연금저축처럼 은행, 증권사, 보험사 어디서나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의 투자성향에 따라 계좌 내 운용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원리금보장 상품부터 채권형 및 해외펀드 등 실적배당 상품까지 다양한 상품 운용이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