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현대중공업이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12일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항소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공식적으로는 항소 여부를 아직 검토 중"이라며 "다만, 지금껏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항소를 하지 않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는 1심 판결 직후 현대중공업 측이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것에서 나아가 항소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6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현대미포조선과 함께 지난 12일 부분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이에 항소할 예정에 있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앞서 울산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승엽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여금 800%(설과 추석 상여금 100% 포함)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근로자들의 주장과 관련, 이를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현대미포조선 근로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서도 상여금 800%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현대중공업 측은 "통상임금 판결에서 설·추석 상여금의 고정성과 관련해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동시에 "지난해 3조2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제시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라는 신의칙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보였었다.
한편, 이번 통상임금 판결에 대한 항소 기한은 다음 달 2일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