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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설 명절, 보험으로 준비하세요

기사입력 : 2015년02월15일 12:00

최종수정 : 2015년02월15일 12:00

금감원 안전한 설 명절 위한 금융상식 소개

[뉴스핌=윤지혜 기자] 금융감독원은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해 단기운전자확대특약 및 여행자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고했다.

15일 금감원은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한 금융상식'을 통해 설 연휴동안 고향길에 오르거나 해외여행을 떠나는 소비자들을 위해 보험을 통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우선 설 명절 고향길에 가족 등과 교대로 운전하려면 출발 하루 전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인 또는 부부한정, 가족한정 특약이라도 40세 이상 등 나이제한이 있는 경우 형제자매나 제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이 특약은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출발하기 하루전 미리 가입해야하며, 해당 보험사 콜센터로 전화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 동안 정체구간의 반복, 장시간 운전의 피로감으로 인해 사고발생가능성이 높은점을 고려해 사고 발생 시 대처법을 소개했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먼저 경찰에 신고하여 상황을 설명해 조치사항을 안내받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인사사고 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뺑소니로 몰리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한다.

운전자는 신속히 보험사에 사고접수하고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자동차 바퀴위치를 표시하며 사고현장을 꼼꼼하게 사진촬영해야하고, 사고차량의 동승자 또는 목격자가 있는 경우 신분확인 및 연락처를 확보해 신호위반 등에 대한 가해자의 자필 진술도 받아 두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금감원은 설 연휴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경우 다양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면 상해, 질병 등 신체사고는 물론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시 작성하는 청약서에는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이 밖에도 해외여행 중 발생할 신용카드 관련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알짜 금융상식이 소개됐다.
 
해외여행 중 카드를 분실·도난당한 경우 체류국가의 카드사별 긴급 서비스센터에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신청하면 1~3일 이내에 새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해외여행에서 복귀한 후 ‘해외사용 일시정지’ 또는 ‘해외출입국정보 활용 동의’서비스를 이용하면 해외 카드 위·변조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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