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행인을 폭행하고 경찰관에 막말을 해 법정구속된 수퍼개미 복모씨(32)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났다.
11일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양희)는 1심서 상해 및 폭행 혐의로 법정 구속된 복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어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 단계에서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1심과 항소심에서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금원을 공탁했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하면 1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복씨는 주식 투자를 통해 100억원 이상 벌어들인 '수퍼개미'로 유명세를 떨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13년 12월7일 전북 군산시의 한 가요주점에서 술집 종업원을 맥주병으로 때리고 지나가던 20대 남성을 이유없이 폭행했다. 이후 파출소로 연행되고 나서도 경찰관에게 막말을 퍼붓고 낭심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복씨는 이 과정에서 "내가 100억원 중 10억원만 쓰면 너희들 옷 모두 벗긴다. 1억원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쳐 먹어 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1억원씩 주고 너희들 죽이라면 당장 죽일 수 있어"라고 폭언을 했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