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정관장 '홍삼원'과 유사한 제품을 무허가 식품제조시설에서 제조해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제조시설에서 홍삼음료 '송삼원'을 제조‧판매한 원모씨(남, 57세)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모자 류모씨(남, 56세) 등 일당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원모씨 등 5명은 지난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관장 '홍삼원' 제품과 유사한 홍삼 제품 1000박스(30포/박스)를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제조시설에서 생산해 시가 3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 바 짝퉁 '홍삼원' 국내 유명브랜드인 정관장 제품의 로고, 바코드, 제조번호 및 유통기한 뿐만 아니라 제품품질보증서까지 정교하게 모방해 정관장 제품과 육안으로 구별해내기는 사실상 어려웠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한, 파우치 포장지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국에서 인쇄한 뒤 보따리상을 통해 6만장을 국내에 밀반입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문제의 제품들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으며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박스포장에는 2015년 9월 8일, 내부 파우치 포장에는 2016년 8월 31일로 이중 표시된 있는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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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