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율 17%로 높인 효과 올해부터 나타날 것"
[세종=뉴스핌 최영수 곽도흔 기자] 법인세에서 각종 비과세 감면 등을 줄여 실효세율을 1%포인트 높이면 연간 2조 3000억원 이상의 세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논란이 많은 법인세율을 높이지 않더라도 세수를 늘릴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각종 명목으로 깎아주는 것을 대기업들이 집중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어 비과세·감면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뉴스핌이 국세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2013년 법인세 감면액은 총 9조3197억원이었고 이 가운데 상위 10대 기업이 감면받은 금액은 3조1914억원으로 전체의 34.2%를 차지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은 세액감면의 하한선인 최저한세율을 설정해 지나치게 많은 조세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 법인세 하한선 17%로 인상…세수증대 올해부터 반영
(자료:국세청)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
이명박 정부는 최저한세율을 11%까지 낮췄다 2012년 16%로, 이듬해 17%까지 높였다. 매출 10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도 11%에서 12%로 소폭 인상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로 인해 법인세가 점차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4대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경우 법인세 증가로 인해 세수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크게 낮아졌던 법인세 실효세율이 현 정부에서 점차 회복되고 있다"면서 "최저한세율을 17%까지 높인 효과가 올해부터 가시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경환 부총리도 지난달 20일 신년대토론에서 기업의 실효세율이 낮아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최저한세율을 점차 높이고 있고 비과세 공제도 줄여서 실효세율을 꾸준히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 실효세율 18%로 높이면 연간 4.6조 늘어나
그렇다면 실효세율이 현 수준에서 1%포인트 올리면 세수가 얼마나 늘어날까.
이는 경제상황이나 기업실적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지만 모든 조건이 지난해와 같다고 가정하고 실효세율만 1%포인트 높이면 법인세 수입은 2조 300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2013년도 법인세 수입은 36조 7540억원이며 실효세율은 16.0% 수준이었다. 기업 실적이 동일하다고 가정할때 실효세율이 17%로 높아지면 법인세가 2조 3000억원, 18%일 경우는 4조 6000억원이 늘어난다는 얘기다.
박근혜정부의 남은 3년 간 실효세율만 1~2% 포인트만 높여도 법인세가 7조~14조원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고, 물가상승 등의 자연증가분까지 감안하면 세수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실효세율 제고로 인한 세수효과를 명확하게 예상할 수는 없지만 법인세 증대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더불어 경제활성화 정책효과가 가시화되면 세수증대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곽도흔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