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법원이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철거를 오는 13일까지 잠정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옥)는 주식회사 구모가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의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한 끝에 6일 "철거작업을 오는 13일까지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강남구청 측이 지난 4일 아직 대집행 영장은 나오지 않았고 6일까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며 "그러나 전날 영장을 발부하고 이날 새벽 대집행을 개시했는데 이는 (심리 과정에서의) 진술과 반대되는 내용으로 신뢰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행정대집행으로 원고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집행 정지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구청은 지난달 5일 해당 건물 건축주인 주식회사 구모 측에 주민자치회관을 자진철거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과 대집행 계고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자 주식회사 구모 측은 구청을 상대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같은 달 23일 신청했다.
가처분 심문은 지난 5일 한차례 열렸으며 구청 측은 6일 오전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집행을 강행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